Manufacturer나 Fabricator와 같이 Valve, Vessel 등 Equipment를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따라 도장 spec을 결정하곤 한다.
BS EN 10289**: Steel tubes and fittings for onshore and offshore pipelines - External liquid applied epoxy and epoxy-modified coatings 를 규정하고 있는 규격으로, 쉽게 말해 육상, 해상 파이프라인에 적용되는 에폭시 도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적용되곤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통 규격에서 첫번째 내용인 "scope"에 해당 규격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설명되어 있으므로 scope를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위 규격은 주로 다음 item을 대상으로 방청을 위해 적용한다.
- steel tubes (longitudinally or spirally welded and to seamless-)
- pipeline fittings
또한 붓이나 에어레스 스피레이로 도장가능하여야 하며 보통 one layer를 형성하는 액체도장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타입은 총 3가지로 구분되는데, 내열구간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며, thickness는 A, B, C 순으로 높아진다.
(thickness class C의 도막이 가장 두껍다)
해당 규격에서는 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해,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technical data sheet와 test certificate에 최소한의 정보-date of issue (발행일자), viscosity (점도) 등 기본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해외 페인트메이커에서는 하기와 같은 정보를 지키고 있다.
또한 사용하려는 제품이 어떤 규격에 의해 test 되고, 통과 기준치가 무엇인지도 굉장히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는 규격이 바로 EN 10289인데, 일반적으로 3~5 Mpa가 신설에서 일반 철골도장의 부착력으로 눈감아 줄 수 있는 수준이라면, 7 Mpa는 이를 훨씬 상회하는데도 합격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격에 해당하는 제품은 각 메이커에서도 한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여러 제품을 다 규격에 맞춰서 통과시킬 수도 있겠지만, 비용도 그렇고 모든 공사에서 요구하는 규격이 아니다보니 특수제품에 한해서 제품인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특정 공사에서 EN 10289가 painting specification으로 적용된다면, 반드시 각 메이커에 문의하여 규격에 맞게 test를 거쳐 승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특히 해외공사의 경우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 점을 발주처에서 알게 되면, 상상도 못할 backcharge와 함께 vendor-out의 가능성도 있으니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BS EN 10289 역시 이러한 발주처 요구사항 중 하나로, 유럽권 국가에서 주로 통용되는 국제규격 중 하나이다.
EN은 European Standard를 의미하는데, CEN members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프랑스어인 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tion가 어원이라 CEN으로 표기함)에 해당하는 국가로부터 승인을 거쳐 통용된다.
현재 CEN members는 전 EU 멤버국과 스칸디나비아 국가, 그 외 터키나 영국과 같이 비EU 멤버를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