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고객사에서 다음과 같은 문의를 받는다.
"내화를 해야하는데 우레탄 마감을 해버렸어요...!! 우레탄 도장 위에 내화페인트 그냥 시공하면 안되나요?""
대답부터 하자면 무조건 "NO, 안됩니다."이다.
일반적으로 플랜트에서 내화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플랜트내화를 알기 위해서는 2가지 불의 종류를 알아야 한다.
- Cellulosic Fire: 500°C (932°F) within 5 minutes and rises to 945°C (1733°F) over time.
- Hydrocarbon Fire (= Pool fire, jet fire): 1000°C (1832°F) within 5 minutes, achieved almost instantaneously after ignition. The heat rises to 1100°C (2012°F) shortly thereafter.
최근 플랜트내화는 Hydrocarbon Fire, 즉 5분내에 섭씨 1,000도 까지 급격히 상승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낳을 수 있는 화재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시공된다. 일반적으로 1시간, 2시간과 같은 내화기준이 있으며 PFP (Passive Fire Protection)라고 불린다. 종류로는 페인트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판넬 등이 있으며, 불이 났을 때 불에 수동적으로 노출되어 화재를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질문으로 돌아와 우레탄 도장 위에 내화페인트 시공이 왜 불가능할까?
A. 우레탄의 일반적인 내열온도는 섭씨 120도 이다. (Maker 구분없이 대동소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Hydrocarbon에 노출되면 섭씨 1,000도까지 급상승 하는데 우레탄의 내열온도를 훨씬 상회한다. 따라서 우레탄은 녹아서 소지 혹은 도장면에서 탈락되며 이때 내화페인트가 우레탄 마감 위에 시공되어 있다면 당연히 함께 탈락된다. 결국, 내화페인트로써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
--> 다시 말해, 우레탄 위에 에폭시 내화페인트를 시공하든, 아크릴릭 내화페인트를 시공하든 상관없이 노출되는 Fire Temperature에 페인트가 견디지 못하므로 어느 Maker에서도 우레탄 상도 위에 내화페인트를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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